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법률 제19563호 (2023.07.18 개정)
| 2023.07.18 개정전 | 2023.07.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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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3.07.18 개정) | |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2011.05.19 개정) | |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2011.05.19 개정) | |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2011.05.19 개정) | |
4.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2011.05.19 개정) | |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2011.05.19 개정) | |
6.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011.05.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