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부칙
2023.07.18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23.07.18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