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2010.01.25 개정)

부칙
2010.01.25 개정전2010.01.25 개정후
제12조【기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0.01.25 개정)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