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칙
2010.01.25 제9968호 (행정심판법 부칙)
2010.01.25 제9968호 행정심판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9호 및 제13조제1항 중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각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