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의2(2023.08.16 개정)

부칙
2023.08.16 개정전2023.08.16 개정후
제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와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2023.08.1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