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의2(2023.08.16 개정)
| 2023.08.16 개정전 | 2023.08.16 개정후 |
|---|---|
| 제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와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2023.08.16 신설) | |
| 2023.08.16 개정전 | 2023.08.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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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와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를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2023.08.1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