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의2 부칙
2023.08.16 제1968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4조의8제2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영업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요 출자자가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식의 공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보수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의 투자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실이 없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 【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보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이 자산운용 전문인력으로 계속해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