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31조(2010.04.15 개정)
| 2010.04.15 개정전 | 2010.04.15 개정후 |
|---|---|
|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4.15 개정) | |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4.15 개정) | |
| 2010.04.15 개정전 | 2010.04.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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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부동산투자회사의 겸업 제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4.15 개정) | |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4.1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