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31조 부칙

2010.04.15 제10269호

2010.04.15 제102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주총회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주식매수청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 【환매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