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2022.04.25 개정)
| 2022.04.25 개정전 | 2022.04.25 개정후 |
|---|---|
|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2022.04.25 개정) | |
| 2022.04.25 개정전 | 2022.04.25 개정후 |
|---|---|
| 제9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35조제1항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라 한다)은 영 제3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주민 등에게 공람하게 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 제출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2022.04.25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