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9조 부칙2022.04.25 제983호▼2022.04.25 제983호인쇄보관2022.04.25 제983호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3호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