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2015.12.30 개정)

부칙
2015.12.30 개정전2015.12.30 개정후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2015.12.30 개정)

1.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 내용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검토내용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 경우 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을 "정책계획"으로 본다.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 여부(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5.

부록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도급금액이 표시된 서류(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만 해당한다)

라.

용어 해설 등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책계획의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