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1조 부칙
2015.12.30 제268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바목 및 제2호가목ㆍ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 같은 표 제11호바목ㆍ제12호나목ㆍ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4호다목, 별표 4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7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