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2019.11.26 개정)
| 2019.11.26 개정전 | 2019.11.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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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19.11.26 개정) | |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2011.05.19 개정) | |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2011.05.19 개정) | |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2011.05.19 개정) | |
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2011.05.19 개정) | |
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2011.05.19 개정) |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등에 출자한 자금(2011.05.19 개정) | |
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차관(2011.05.19 개정) | |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안정기금(2011.05.19 개정) | |
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011.05.19 개정) | |
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2011.05.19 개정) | |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이하 "부보금융회사"라 한다)(2011.05.19 개정) | |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2011.05.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