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 부칙
2019.11.26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2019.11.26 제1665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제7호다목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