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2017.03.21 개정)
| 2017.03.21 개정전 | 2017.03.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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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2011.04.14 개정) | |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2011.04.14 개정) | |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2011.04.14 개정) | |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2011.04.14 개정) | |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2011.04.14 개정) | |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2011.04.14 개정) | |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2011.04.14 개정) | |
7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011.04.14 개정) |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2011.04.14 개정) | |
9. 그 밖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1.04.14 개정) |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ㆍ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외의 연구책임자ㆍ연구원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2017.07.26 개정) |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2017.07.26 개정) | |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참여 제한기간의 감면에 관한 기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평가절차, 같은 항 각 호의 참여 제한 사유별 참여 제한기간의 구체적 기준 및 제2항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03.2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