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부칙

2017.03.21 제14683호

2017.03.21 제146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따른 품질인증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