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8조(2021.12.28 개정)

부칙
2021.12.28 개정전2021.12.28 개정후
제8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그 부속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2021.12.28 개정)

②

삭제

③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와 하천현황대장조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2021.12.28 개정)

1.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

가.

제방 및 호안 현황: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제방 및 호안)

나.

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현황:별지 제6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댐ㆍ홍수조절지ㆍ저류지)

다.

지하하천 및 방수로 현황:별지 제7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지하하천 및 방수로)

라.

배수펌프장 현황:별지 제8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배수펌프장)

마.

하구둑 현황:별지 제9호서식의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하구둑)

2.

하천현황대장조서

가.

하천 개황: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 개황)

나.

측량기준점 현황:별지 제11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측량기준점)

다.

하천수 상황:별지 제12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수 상황)

라.

하천구역(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하천구역을 말한다) 현황:별지 제13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구역)

마.

삭제

바.

홍수관리구역 현황:별지 제15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홍수관리구역)

사.

하천개수 현황:별지 제16호서식의 하천현황대장조서(하천개수)

④

삭제

⑤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관리대장의 내용에 변경 사항이 있는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한 때에는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2021.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