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시행규칙 제8조 부칙
2021.12.28 제95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6조, 제33조제1항, 제36조제1항, 제38조의2제11항ㆍ제13항 및 제42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6조, 제36조제1항,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2조제1항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의3 중 "국토교통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3조 중 "국토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5호가목6)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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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56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을 각각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6호서식 뒤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국토관리청"을 각각 "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 뒤쪽 중 "지방국토관리청, 특별시"를 각각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특별시"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중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를 각각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중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을 "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으로,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으로,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40호서식 중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을 각각 "환경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중 "처리기관: 지방국토관리청"을 "처리기관: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