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2025.10.01 개정)

부칙
2025.10.01 개정전2025.10.01 개정후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025.10.0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