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2025.10.01 개정)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025.10.01 개정) | |
| 2025.10.01 개정전 | 2025.10.01 개정후 |
|---|---|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025.10.0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