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부칙
2025.10.01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의2,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 제14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 제17조,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3,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6,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의2, 제68조, 제6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사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5호, 제10조제10호의2사목, 같은 조 제11호, 제14조의3제2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다목, 제14조의4제7항, 제14조의11제3항, 제15조의2제3항제3호, 제15조의3제3항, 제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의6제6항, 제17조의3제4호자목,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2 후단,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2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같은 항 제3호사목,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제7호,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7제4호,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제7호, 제39조제1항제9호 본문,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본문,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6조의2제3호, 제50조제3항제3호,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57조 본문,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3조제10호, 제63조의3제2항, 제68조의4제2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5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7항 및 제8항 중 "환경부 또는"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ㆍ타목, 같은 표 제2호라목, 별표 3 제18호, 별표 4 제1호의 11-01-99란, 같은 호의 30-00-00란, 같은 표 제2호의 51-04-04란, 별표 4의3 제1호의 11-01-99의 폐기물의 종류란, 별표 5 제1호나목2)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다목5) 단서, 같은 표 제3호나목7), 같은 표 제4호가목3)가) 단서, 같은 3) 나) 단서, 같은 호 다목1)다), 같은 표 제5호다목1)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단서, 별표 5의3 제2호나목1)가)(3)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1) 다)(1)(나), 같은 다) (3), 같은 목 2)가)(4)(가)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같은 가) (11)(나) ① 및 ② 외의 부분, 같은 2) 마)(2), 같은 호 다목1)다)(3) 전단ㆍ후단, 같은 목 2)가), 같은 2) 나)(1), 같은 호 라목1)다)(1)(다)②, 같은 1) 라)(1)(라), 같은 호 마목2)가)(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별표 5의4 제1호가목1)사), 같은 표 제2호가목1), 같은 표 제3호, 별표5의6 제2호 비고 제8호 전단, 별표 5의7 제3호, 별표 6 제2호 단서, 같은 표 제6호, 별표 6의2 제2호 단서, 같은 표 제5호, 별표 7 제5호라목, 별표 8 제4호아목 전단, 같은 호 카목ㆍ너목, 별표 8의3 제6호, 별표 8의4 제2호, 별표 8의6 제4호ㆍ제5호, 별표 9 제1호가목6), 같은 호 나목2)나)(5)(가), 같은 표 제2호가목9)ㆍ10), 같은 호 나목2)카)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같은 2) 타) 단서, 같은 표 제3호라목1)라)부터 바)까지, 같은 호 사목20), 같은 호 자목2)다) 단서, 같은 2) 마), 별표 10 제2호 비고, 별표 11 제1호파목ㆍ거목,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같은 2) 차)(1) 본문, 같은 2) 하)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같은 2) 거), 별표 13 제2호나목5), 별표 15 제4호 시설명란, 같은 호 점검항목란, 별표 15의2 제6호ㆍ제7호, 별표 16 제20호, 별표 19 제3호아목2) 본문 및 같은 목 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3) 후단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8 제4호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의6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다목, 같은 란 제3호다목, 별지 제18호서식 제2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8), 같은 호 다목7), 같은 란 제2호마목,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본문,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 및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부령 제92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 제1호라목7)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