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2008.08.04 개정)
| 2008.08.04 개정전 | 2008.08.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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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고철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2025.10.01 개정) | |
1. 삭제(2008.08.04 개정) | |
2. 삭제(2008.08.0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