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부칙

2008.08.04 제295호

2008.08.04 제29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제3조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17의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