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6조 [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
①
법 제21조와 영 제35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과세물품제조업ㆍ과세장소ㆍ과세유흥장소ㆍ과세영업장소의 개업ㆍ변경ㆍ폐업 신고서에 따른다.(2023.03.20 개정)
2011.07.01부터 시행 [2011.04.01 재정경제부령 제201호 부칙 제1조]
②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신고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1.04.01 신설)
③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에 따른다.(2014.03.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