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6조 부칙
2011.04.01 제201호
2011.04.01 제20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