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조기획재정부령 제728호 (2019.03.20 개정)
| 2019.03.20 개정전 | 2019.03.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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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 제1조【용도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범위 등】 |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015.06.30 신설) | 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015.06.30 신설)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2016.03.23 개정)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2016.03.23 개정) |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2015.06.30 신설) |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호가목에 따른 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2015.06.30 신설)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6.03.23 신설)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액화석유가스 제조만 해당한다)허가를 받은 자. 다만, 공급받은 물품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에게 재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016.03.23 신설) |
②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발전용 외의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2015.06.30 신설) | ②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2항제4호사목 단서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2019.03.20 개정)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2015.06.30 신설) |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하 이 항에서 "천연가스수출입업자"라 한다)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2019.03.20 개정)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2015.06.30 신설)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충전사업자(영 제2조의2제1항제4호가목의 물품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2019.03.20 개정) |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015.06.30 신설) | 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015.06.30 신설) |
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2015.06.30 신설) | |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2015.06.30 신설) |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인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설비 시운전 등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2019.03.20 개정) |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2015.06.30 신설) |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호 및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2019.03.20 개정) |
③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2015.06.30 신설) | ③ 영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2015.06.30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