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2016.03.22 개정)
| 2016.03.22 개정전 | 2016.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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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보험 가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 가입은 단체로 할 수 있다.(2016.03.22 개정) | |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2019.06.25 개정) | |
1. 등록 체육시설업자 : 시ㆍ도지사 | |
2. 신고 체육시설업자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 |
③ 법 제26조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란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020.12.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