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부칙
2016.03.22 제251호
2016.03.22 제25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별표 7 제2호가목(6) 및 나목(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가목(6) 및 나목(5)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