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행정자치부령 제55호 (2015.12.31 개정)

부칙
2015.12.31 개정전2015.12.31 개정후
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제48조의4【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2014.08.08 신설)

①

영 제100조의12제2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는 별지 제43호의7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에 따른다.(2015.12.31 개정)

②

영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2014.08.08 신설)

②

영 제100조의12제3항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따른다.(2014.08.08 신설)

③

영 제100조의12제4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란 별지 제44호의6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를 말한다.(2015.12.31 개정)

④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23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첨부서류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날까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이하 "지방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2015.12.31 신설)

③

영 제100조의12제4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2014.08.08 신설)

⑤

영 제100조의12제5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2015.12.31 신설)

1.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2014.08.08 신설)

1.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른 공제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2015.12.31 신설)

2.

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2014.08.08 신설)

2.

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2015.12.31 신설)

3.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2014.08.08 신설)

3.

별지 제43호의5서식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2015.12.31 신설)

4.

별지 제43호의6서식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4.08.08 신설)

4.

별지 제43호의6서식에 따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2015.12.31 신설)

5.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2014.08.08 신설)

5.

별지 제43호의9서식에 따른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2015.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