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부칙

2015.12.31 제55호

2015.12.31 제55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무처리비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공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