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행정안전부령 제152호 (2019.12.31 개정)
| 2019.12.31 개정전 | 2019.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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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4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2014.08.08 개정) | ①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의5서식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19.12.31 개정) |
1.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부표의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 1부(2019.12.31 신설) | |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 서류 각 1부(2019.12.31 신설) | |
②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2014.08.08 개정) | ② 영 제90조제2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2014.08.0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