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 부칙

2019.12.31 제152호

2019.12.31 제15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통보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