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행정안전부령 제228호 (2020.12.31 개정)
| 2020.12.31 개정전 | 2020.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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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 | 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1997.10.04 신설) |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2020.12.31 개정) |
②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 | 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2020.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