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행정안전부령 제228호 (2020.12.31 개정)

부칙
2020.12.31 개정전2020.12.31 개정후
제37조【주민세 재산분의 신고 및 납부】제37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재산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1997.10.04 신설)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2020.12.31 개정)

②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납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2011.12.31 개정)

②

법 제83조제4항 및 영 제84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란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말한다.(2020.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