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7조 부칙
2020.12.31 제228호
2020.12.31 제22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발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