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 [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2021.12.31 조번개정) ]
①
영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2021.12.31> (2021.12.31 개정)
②
영 제75조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을 산출하는데 필요한 기간 및 방법 등은 별표 3과 같다.(2021.12.31 개정)
①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년도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2014년 3월 2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2014.03.14 행정안전부령 제6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