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4조 부칙

2014.03.14 제62호

2014.03.14 제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한 안분액 계산식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납부 또는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등의 통보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2014년도 도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2014년 3월 2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2014년도 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2014년 3월 21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