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0조행정안전부령 제300호 (2021.12.31 개정)
| 2021.12.31 개정전 | 202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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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
영 제57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2017.07.26 개정) | 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2021.12.31 개정) |
| 2021.12.31 개정전 | 202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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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 제20조【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
영 제57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2017.07.26 개정) | 영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202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