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20조 부칙
2021.12.31 제300호
2021.12.31 제3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납부, 제출 또는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