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 자격증 등의 가산점 ]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이하 "자격증등"이라 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2020.09.10 개정)

2022.01.01 전에 종전의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2022.01.01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2020.09.10 행정안전부령 제199호 부칙 제5조]

1.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2016.05.19 개정)

2016.05.19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2016.05.19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5.19 행정안전부령 제70호 부칙 제3조]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제1호에 따른 자격증과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2016.05.19 개정)

2016.05.19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2016.05.19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5.19 행정안전부령 제70호 부칙 제3조]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또는 검정시험 합격확인서 등(2016.05.19 개정)

2016.05.19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2016.05.19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5.19 행정안전부령 제70호 부칙 제3조]

②

삭제(2016.05.19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등(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 자격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2022.01.04 개정)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2016.05.19 개정)

2016.05.19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2016.05.19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5.19 행정안전부령 제70호 부칙 제3조]

2.

영 제17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2016.05.19 개정)

2016.05.19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2016.05.19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5.19 행정안전부령 제70호 부칙 제3조]

3.

공무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시험과목의 전부를 면제받거나 자동적으로 취득한 자격증(2016.05.19 개정)

2016.05.19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2016.05.19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5.19 행정안전부령 제70호 부칙 제3조]

4.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등(2016.05.19 개정)

2016.05.19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2016.05.19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5.19 행정안전부령 제70호 부칙 제3조]

5.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등(2016.05.19 개정)

2016.05.19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2016.05.19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5.19 행정안전부령 제70호 부칙 제3조]

④

가산점을 줄 수 있는 자격증등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산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줄 수 있다.(2016.05.19 개정)

2016.05.19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2016.05.19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6.05.19 행정안전부령 제70호 부칙 제3조]

⑤

삭제(2016.05.19 개정)

⑥

삭제(2016.05.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