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부칙

2016.05.19 제70호

2016.05.19 제7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3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업무 가산점 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부터 적용하고, 해당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근무경력은 그 직위에 발령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를 이 규칙 시행 이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의2제1항 및 제27조의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