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 ]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 등에서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취득해야 한다.(2021.02.02 개정)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2019.08.16 개정)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08.16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8.16 국토교통부령 제646호 부칙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택단지(2019.08.16 개정)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08.16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8.16 국토교통부령 제646호 부칙 제2조]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계약취소주택"이라 한다)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2021.05.28 개정)
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제4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2021.05.28 국토교통부령 제851호 부칙 제2조]
2021.05.28 전에 종전의 제19조제5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및 종전의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조제7호라목ㆍ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2021.05.28 국토교통부령 제851호 부칙 제3조]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일 것(2019.08.16 개정)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08.16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8.16 국토교통부령 제646호 부칙 제2조]
세대주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2019.08.16 개정)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08.16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8.16 국토교통부령 제646호 부칙 제2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을 것(2019.08.16 개정)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08.16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8.16 국토교통부령 제646호 부칙 제2조]
제54조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2019.08.16 개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기간(2019.08.16 개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2019.08.16 개정)
사업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취소주택이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특별공급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공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하지 않거나 본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한다.(2019.08.16 개정)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08.16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8.16 국토교통부령 제646호 부칙 제2조]
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취소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2019.08.16 개정)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08.16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8.16 국토교통부령 제646호 부칙 제2조]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한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라 당첨자의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2021.02.02 개정)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각 사업주체들과 협의하여 관할 지역에 있는 계약취소주택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통합하여 한꺼번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2019.08.16 개정)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08.16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9.08.16 국토교통부령 제646호 부칙 제2조]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을 위한 입주자모집을 승인하는 경우 계약취소주택의 당초 분양가격,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른 매입비용 및 지급금액,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에 들어간 법률 자문 비용, 홍보비ㆍ인건비 등의 부대경비 등을 고려할 때 그 재공급가격이 적절한지를 검토ㆍ확인해야 한다.(2021.05.28 신설)
2021.05.28 전에 종전의 제19조제5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및 종전의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조제7호라목ㆍ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2021.05.28 국토교통부령 제851호 부칙 제3조]
사업주체는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을 통해 무주택기간 및 주택소유여부 등 입주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2021.05.28 개정)
2021.05.28 전에 종전의 제19조제5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ㆍ청약과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및 종전의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조제7호라목ㆍ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2021.05.28 국토교통부령 제851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