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 부칙

2019.08.16 제646호

2019.08.16 제6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