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 [ 부부 동시 당첨에 관한 특례(2024.03.25 신설) ]

①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한 경우로서 부부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 이 경우 청약 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2024.03.25 신설)

8. 부부 동시 당첨의 특례에 관한 제55조의2의 개정규정 [2024.03.25 국토교통부령 제1319호 부칙 제3조]

1.

국민주택에 당첨된 경우(2024.03.25 신설)

2.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6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경우(2024.03.25 신설)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 주택에 당첨된 경우(2024.03.25 신설)

②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사전청약한 경우로서 각각 사전당첨자가 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접수일(접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한다.(2024.03.2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