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 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2022.12.29 신설) ]

①

사업주체(공공주택사업자로 한정한다)는 그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국민주택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인 무주택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청년을 무주택자로 본다.(2024.03.25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공급의 비율 및 입주자 선정 기준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022.12.29 신설)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12.29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2.12.29 국토교통부령 제118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