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 주차장의 주차구획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3.21 개정)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2010.10.29 개정)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2010.10.29 개정)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5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장형 2.6미터 이상 5.2미터 이상 장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 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019.03.01 당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주차구획이 건축물의 기둥과 벽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치하여 주차구획의 확대가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획에 한하여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8.03.21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부칙 제2조]

2019.03.01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8.03.21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2010.10.29 개정)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2015.03.23 신설)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9.24 이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3.23 국토교통부령 제190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