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 주차장의 주차구획 ]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3.21 개정)
평행주차형식의 경우(2010.10.29 개정)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2010.10.29 개정)
2019.03.01 당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서 주차구획이 건축물의 기둥과 벽 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치하여 주차구획의 확대가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구획에 한하여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8.03.21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부칙 제2조]
2019.03.01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주차구획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8.03.21 국토교통부령 제498호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2010.10.29 개정)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2015.03.23 신설)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09.24 이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3.23 국토교통부령 제190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