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부칙

2015.03.23 제190호

2015.03.23 제19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길이 또는 너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