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2015.03.23 개정)
| 2015.03.23 개정전 | 2015.03.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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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3.21 개정) | |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2010.10.29 개정) | |
2. 평행주차형식 외의 경우(2010.10.29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흰색 실선(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파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2010.10.29 개정) | |
③ 둘 이상의 연속된 주차단위구획의 총 너비 또는 총 길이는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너비 또는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의 개수를 곱한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2015.03.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