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제4조기획재정부령 제838호 (2021.03.16 개정)
| 2021.03.16 개정전 | 2021.03.1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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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제4조【면세승인 절차】 |
①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는 빈병 등의 용기를 회수하여 당해 주류를 출고한 주류제조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2005.02.18 개정) | ①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려는 경우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ㆍ알코올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ㆍ확인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②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결과 주류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빈병 등의 용기의 회수 및 반환을 소홀히 하여 면세주류의 공급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에 반입되지 아니한 주류에 대하여 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주류구입승인을 취소하고 출고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2000.03.31 개정) |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확인을 하고 난 후 주류의 포장에 봉인을 하거나 날인을 하고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 ㆍ알코올분과 검사연월일 및 관할 세무서명을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2021.03.16 개정) |
③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는 경우 주류의 종류ㆍ용량ㆍ수량ㆍ알코올분, 포장, 용기의 종류 및 개수,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승인연월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2021.03.16 개정) | |
1.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해당 세관장(2021.03.16 개정) | |
2. 법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 해당 납품처(2021.03.16 개정) |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ㆍ승인ㆍ승인통지)서에 따른다.(2021.03.16 개정) | |
⑤ 영 제20조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를 말한다.(2021.03.16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