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제4조 부칙
2021.03.16 제838호
2021.03.16 제83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0 제4호가목 단서 중 "「주세법」 제4조"를 "「주세법」 제5조"로 한다.
②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0조제1항제7호 중 "「주세법」 제3조제1호"를 "「주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