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기획재정부령 제264호 (2012.02.28 개정)
| 2012.02.28 개정전 | 2012.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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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에서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2011.04.07 개정) | ①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2012.02.28 개정) |
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2007.03.30 개정) |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2012.02.28 개정) |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2007.03.30 개정) |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산업의 연구개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고시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2012.02.28 개정) |
②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로서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로서 그 전담부서 내에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본다.(2011.04.07 개정) | ②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전담부서등으로서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이하 이 항에서 "해당업무"라 한다)만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일반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담부서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전담부서등 내에 해당업무에 관한 별도의 조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등으로 본다.(2012.02.28 개정) |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①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2011.04.07 개정) | ③ 영 별표 6의 제1호가목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2012.02.28 개정) |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2007.03.30 개정) | 1.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2007.03.30 개정) |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2007.03.30 개정) | 2.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2007.03.30 개정) |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2007.03.30 개정) |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2012.02.28 개정) |
④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0.04.20 신설) | ④ 영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010.04.20 신설) |
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2010.04.20 개정) | ⑤ 영 별표 6의 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를 말한다.(2012.02.28 개정) |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개발 전담부서 및 신성장동력산업ㆍ원천기술연구개발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2011.04.07 개정) |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2012.02.28 개정)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2007.03.30 개정)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 이상인 자에 한한다)(2007.03.30 개정) |
3. 외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2007.03.30 개정) | 3. 외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2007.03.30 개정) |
⑥ 삭제(2007.03.30 개정) | ⑥ 삭제(2007.03.30 개정) |
⑦ 삭제(2007.03.30 개정) | ⑦ 삭제(2007.03.30 개정) |
⑧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가목⑤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2009.04.07 개정) | ⑧ 영 별표 6의 제2호가목5)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담부서등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2.02.28 개정) |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2007.03.30 개정) |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2012.02.28 개정) |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2007.03.30 개정) | 2.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2007.03.30 개정) |
⑨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2009.04.07 개정) | ⑨ 영 별표 6의 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2.02.28 개정) |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2007.03.30 개정) |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해당 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 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2007.03.30 개정)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2007.03.30 개정) |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2007.03.30 개정) |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2007.03.30 개정) | |
3. 삭제(2012.02.28 개정) | |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2007.03.30 개정) |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2007.03.30 개정) |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2007.03.30 개정) |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2012.02.28 개정) |
⑩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2009.04.07 개정) | ⑩ 영 별표 6의 제2호라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2.02.28 개정) |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2007.03.30 개정) |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2007.03.30 개정) |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2007.03.30 개정) |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2007.03.30 개정) |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2007.03.30 개정) |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2007.03.30 개정) |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ㆍ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2007.03.30 개정) | 4. 전담부서등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ㆍ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2012.02.28 개정) |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2007.03.30 개정) | 5. 내국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기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법인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장부상 가액(2012.02.28 개정) |
⑪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2010.04.20 개정) | ⑪ 영 별표 6의 제2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2012.02.28 개정) |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2007.03.30 개정) |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ㆍ물류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13항 각 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2007.03.30 개정) |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2007.03.30 개정) |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위탁훈련비와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2007.03.30 개정) |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2007.03.30 개정) | 가. 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특허연수부에서 훈련받는 경우에 한한다)(2007.03.30 개정) |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2007.03.30 개정) |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표준협회(2007.03.30 개정) |
다. 삭제(2007.03.30 개정) | 다. 삭제(2007.03.30 개정)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2007.03.30 개정)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2007.03.30 개정) |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2007.03.30 개정) |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2007.03.30 개정) |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2007.03.30 개정) | 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2007.03.30 개정) |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2007.03.30 개정) |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교육비용(2007.03.30 개정) |
4.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2007.03.30 개정) | 4. 「항공법」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정기심사를 받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2007.03.30 개정) |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2007.03.30 개정) | 5. 해외 호텔 및 해외 음식점에서 조리법을 배우기 위한 위탁교육훈련비용(2007.03.30 개정) |
⑫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09.04.07 개정) | ⑫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2.02.28 개정) |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2007.03.30 개정) | 1.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2007.03.30 개정) |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2007.03.30 개정) | 2. 사내대학의 경우 :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대학(2007.03.30 개정) |
⑬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2009.04.07 개정) | ⑬ 영 별표 6의 제2호바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2012.02.28 개정) |
1.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2007.03.30 개정) | 1.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2007.03.30 개정) |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2007.03.30 개정) |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2007.03.30 개정) |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2007.03.30 개정) |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2007.03.30 개정) |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2007.03.30 개정) |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 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2007.03.30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