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부칙

2012.02.28 제264호

2012.02.28 제26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8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 또는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1조 및 서식의 개정으로 인하여 감면 등의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